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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종로구 북촌 관광 시간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한승희 기자

입력 : 2025.02.28 14:11|수정 : 2025.02.28 14:11


▲ 북촌 특별관리지역

서울 종로구는 내일(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그 밖의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단, 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 지인,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관광행위 없이 단순히 레드존을 지나가는 통과자, 관광목적이 아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는 상인들의 영업 피해 최소화, 관광객 편의를 고려해 상점 이용객이나 투숙객 출입을 허용했지만, 예외 대상에 속하더라도 '관광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관광행위란 사진·영상 촬영 행위, 주변을 관찰하며 머무르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하게 관광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는 북촌 일대의 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속 가능한 관광 문화의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쳤습니다.

앞서 구는 지난해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습니다.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 4천㎡)은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입니다.

과태료는 단속전담 공무원인 '북촌보안관'이 제한 시간을 어긴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위반 사실과 관련 규정을 먼저 안내하고, 경고 후에도 미이행하면 부과합니다.

구 관계자는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주민들로부터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줘 고맙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고 전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레드존 인근 일부 상인 사이에서 방문객 감소에 따른 매출 악영향을 우려하며 주민 보호와 상권 안정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대책 마련에 힘쓸 방침입니다.

아울러 구는 북촌 일대의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북촌로 등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시행합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 주민이 더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고, 종로와 북촌을 경유하는 대다수 관광객 역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올바른 관광 문화를 실천하길 기대한다"며 "해당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종로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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