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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기준에 대면교육 참여율 신설…실효성 제고 차원

권지윤 기자

입력 : 2025.02.28 13:07|수정 : 2025.02.28 13:07


▲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기준

보건복지부는 국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 참여율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기준에 따르면, 교육 참여 유도를 위해 실적배점표상 교육 참여 만점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배점표 가점항목에서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실적배점표 가점항목에서 '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대면교육을 추가한 것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됐는데, 최근 교육 이행률이 2021년 92.8%에서 2023년 89.3%로 하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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