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엑스(X·옛 트위터),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습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내용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 검색 결과 송출 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이었습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 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가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로 확인된 X에는 시정명령 및 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구글·메타·네이버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위반이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온라인상에서 대체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는 내용도 의결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입니다.
심사 결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받았고 점수는 각각 852.57점, 868.50점이었습니다.
반면, 이나인페이는 727.14점으로 16개 사항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 분야에서 '부적합' 판정받아 탈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