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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김용군 재판 합친다…윤 대통령 병합 여부는 미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2.27 20:06|수정 : 2025.02.27 20:06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2016년 10월 5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데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합쳐 심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다음 달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서 그건 (사건이) 합쳐질 때 (심리)할 것"이라며 "조지호나 김봉식 피고인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초반부에는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기 위해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 김 전 장관 사건은 다음 달 17일 1차 공판이 열립니다.

열흘 뒤인 27일부터는 증인신문을 바로 시작합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기로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달 15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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