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울산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무너져 인근 주택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에 소유주도 불분명해서 피해 보상도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UBC 성기원 기자입니다.
<기자>
낡은 주택 한 면이 그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녹슨 철제 문짝과 목재 구조물, 앙상한 철근까지 옆집 벽면을 덮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잔해가 보일러 설비와 가스 배관, 전기 배선 인근으로 떨어져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황남숙/피해 주민 : 갑자기 '쾅쾅' 하고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 깼거든요. 넘어진 부분들이 아슬아슬하게 다 비켜가서 (다행이지) 저런 뾰족한 것들, 유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박혀 있더라고요.]
붕괴한 집은 수년간 아무도 살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지자체는 앞서 환경 정비 명목으로 슬레이트 지붕만 우선 철거했습니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무허가 상태지만, 사유지에 있는 건축물을 무작정 철거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이유입니다.
[지자체 관계자 : 소유자를 찾아서 그분이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대리로 누군가가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함부로 철거해 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지난해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안전 우려가 큰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치를 지시하거나 직권으로 철거도 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비한 겁니다.
지난해 울주군이 벌인 실태조사 결과 534동의 빈집이 확인됐고, 이중 72동이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무허가 상태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성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