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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대출도 소득 본다…금융당국 "이달 가계부채 상당 증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2.27 11:11|수정 : 2025.02.27 11:31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들어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총액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제대로 된 소득자료를 받아서 자체적 여신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이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이 올해 새로운 경영목표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이달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토허제 완화 등으로 서울 일부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 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하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내로 하되, 작년 같은 쏠림현상이 없도록 월별·분기별로 고르게 나누는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에는 대출여력을 여유있게 부여합니다.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엔 예를 들어 지방 주택담보대출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인센티브를 줍니다.

권역별로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책대출을 별도로 했을 때 1∼2%로 관리하는 반면,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대 후반, 저축은행은 4% 가량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융권 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스스로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키되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움직임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둔화 우려를 감안해 정책 서민금융 규모는 연간 11조 원으로 지난해(10조 원)보다 확대하고,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대환대출은 관리실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주택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주택구입자금) 등 정책대출도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정부는 올해 이들 대출에 지난해와 유사한 약 60조 원 내외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포인트(p)에서 0.3%p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지방 등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5년 만에 재개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는 DSR 중심의 여신관리 강화를 위해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과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을 시범운영과 자율규제를 통해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의 약 29%에 대해서는 DSR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등 대출(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합니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입니다.

수도권은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더 낮춥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세보증 시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합니다.

보증한도 산정 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규모를 고려하고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비해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을 검토합니다.

내부 등급법상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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