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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재판부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입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고, 2심에서 이 대표 측은 어떤 주장을 내놨는지,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공문서 등에 비춰볼 때 이 대표나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며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2심 공판에서, 해당 발언은 총리실 등이 보낸 공문에 대한 설명으로, 당시 중앙부처와의 관계, 분위기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한 해명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해당 발언은 무죄가 선고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씨를 몰랐다'는 기억 표명에 대한 보조 논거이자 의견에 불과해 독자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각 쟁점에 대한 이 대표 측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고의성은 어떻게 볼지가 관건입니다.
또 혐의와 관련된 발언을 명확히 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 발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류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