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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불법 운영비 원조'…부당노동행위 112건 적발

하정연 기자

입력 : 2025.02.26 15:33|수정 : 2025.02.26 15:33


노동조합에 불법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간 부문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입니다.

감독 대상은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때 위법이 의심됐던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입니다.

점검 결과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 불법 운영비원조 ▲ 교섭 거부·해태 ▲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 위법한 단체협약 등 총 1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화학제품 제조 A사는 노조 사무직원에게 급여를 연 3천800만 원 불법으로 지원했고, 통신서비스 G사는 쟁의행위 참여 등을 이유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배제하거나 고정 수당을 미지급했습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결과 위법 적발사업장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했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해 위법 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를 상시 점검할 방침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해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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