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정심이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설치하자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도 추가했습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수정안엔 추계위의 주요 쟁점이었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고자 했는데, 이를 두고 의협에서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수정 대안에서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별도 신설해 설치하고, 인력위 산하에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추계위에 정부위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했습니다.
인력위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수정 대안에서 인력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 방안을 제시한 상탭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았습니다.
이후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새롭게 마련된 수정 대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추계위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수정 대안에 추가했습니다.
의협은 정부 수정 대안에 의료계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추계위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설되는 인력위가 결국 복지부 장관 소속이 된다면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입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아직 정부의 수정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며 "신설되는 인력위가 결국 장관 소속이라면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