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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옆에 있던 C 순경에게 달려들었고, B 경감은 A 씨에게 테이저건을 쏘았지만 A 씨는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공포탄을 위협용으로 쐈지만 A 씨가 저항을 멈추지 않자 B 경감은 A 씨에게 실탄 3발을 발포했습니다.
대퇴부를 겨냥해 쏜 실탄이었지만 A 씨의 상반신에 맞았고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결국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B 경감은 얼굴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라 치명적 공격을 받으면 권총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총기 사용 적절성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체포에 저항하던 살인미수 피의자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호흡곤란을 보이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면서 대응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조지현 영상편집: 이승진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