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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4개 시군서 농어민기회소득 지급…농민기본소득과 통합

최호원 기자

입력 : 2025.02.26 13:07|수정 : 2025.02.26 13:07


농어민기회소득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 농어민기회소득

경기도 내 24개 시군에서 올해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입니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농축수산물이나 명품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받습니다.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합니다.

대상 24개 시군은 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입니다.

지급 인원은 모두 2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시군은 행정수요 부족과 조례 미비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지난해 10월 도입돼 9개 시군에서 청년·환경·귀농어민에게 지급됐으며 올해 24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2021년부터 일반농민에게 지급됐던 농민기본소득은 명칭이 폐지되고 올해부터 농어민기회소득에 통합됐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 신청접수는 시군별로 3~4월, 9~10월 받고 6월과 12월 2차례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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