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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공판이 오늘(26일) 마무리됩니다. 이 대표는 직접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선고결과는 다음 달 말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오후 결심 공판을 엽니다.
결심에 앞서 오전에는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부른 양형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 법원에 들어선 이 대표는 상식과 원칙대로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결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이 대표를 상대로 40분씩, 1시간 20분 동안 신문한 뒤 검찰이 의견을 진술하며 구형하고, 이 대표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합니다.
이어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져 2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2심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구체화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는데,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