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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3개월…'엉터리 신분증' 인정하다 이석우 대표도 중징계

이태권 기자

입력 : 2025.02.25 17:59|수정 : 2025.02.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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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 겁니다.

기존 고객들의 거래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규 고객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단, 자산 이전 외의 거래는 신규 고객도 제한을 받지 않아, 국내 시장 지배력이 큰 업비트에 실질적 타격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일부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이사에겐 문책 경고, 직원 9명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면직을 비롯한 신분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사라면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연임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두나무는 법률상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데도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FIU는 두나무를 상대로 지난해 8월부터 석 달간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 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4만 4천 948건 지원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과 23년 두 번에 걸쳐 미신고 사업자와 코인 이전 거래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수십만 건씩 적발됐습니다.

신분증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인정해준 경우가 3만 4천여 건이었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는 23만 6천여 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한 이용자 15명의 경우 의심 거래가 있는데도 FIU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체불가능토큰, 즉 NFT 등을 새로 거래 지원하기 전에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도 2천5백 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FIU 측은 이번 제재 조치 외에 두나무에 부과할 과태료 수준을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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