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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전연남 기자

입력 : 2025.02.25 12:44|수정 : 2025.02.25 13:07


▲ 유튜버 구제역

1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 모 변호사 측도 항소했습니다.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 받고 모두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구제역은 공범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 PR' 자문료 명목으로 2천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구제역과 최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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