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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자동 신청' 도입 2년 만에 80만 명 이용…올해 전 연령 확대

이태권 기자

입력 : 2025.02.25 09:52|수정 : 2025.02.25 09:52


국세청 자녀·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만에 8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도입 첫 해인 2023년(귀속연도 기준) 35만 명이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았고, 지난해는 45만 명으로 28.6% 증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2년간 자동신청 혜택을 받은 인원은 누적 80만 명입니다.

2023년 3월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는 동의 후 2년간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자동신청 대상은 2023년 65세 이상·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60세 이상·중증장애인으로 넓혀졌습니다.

고령자 등 자동신청 대상자 가운데 직접 신청한 이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16만 명, 1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신청자를 포함하면 2023년 151만 명, 지난해 63만 명이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귀속분의 경우 올해 3월(반기), 5월(정기) 신청 결과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22년에는 72만 명이 직접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자동신청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인원의 75%를 차지하는 60세 미만까지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면 앞으로 자동신청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장려금 자동신청 덕분에 '용꿈 꾼 횡재'를 했다는 내용의 80대 최 모 씨가 보낸 손편지(좌측)와 강민수 국세청장이 보낸 답장 손편지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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