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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법안 추진에 반대해왔고,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야당은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