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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을 떠난 전공의 가운데 군대에 가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자 국방부가 이들을 최대 4년 동안 나눠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전공의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의사협회도 행정 소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수련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
올 3월엔 입영할 걸로 예상했는데, 최장 2028년까지 입대가 미뤄질 수 있다는 소식에 막막한 상황입니다.
[송하윤/사직 전공의 : 근무도 이번 2월까지로 정해져 있고, 집 사는 것도 월세가 2월까지로 다 얘기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대기해야 되는지도 말을 안 해주니까 제가 많이 답답하죠.]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일반병으로는 복무할 수 없습니다.
대신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 사직하면 바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합니다.
송 씨 같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는 모두 3천300여 명, 올해 선발 인원은 군의관 700여 명, 공보의 250명으로 대상자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분산 입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군의관 선발 외 인원은 보충역, 즉 공보의 등으로 한다는 훈령을 '현역 미선발자'로 바꾸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속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지난 20일) : 올해 이제 입대해야 될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이 적절한 기준과 선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필요한 인원들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책을 갑자기 바꿔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 원칙을 깨고 새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법을 개정해 가면서 입영 대기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태 해결을 좀 더 요원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갈 수 없다면 의무사관후보생 자격을 스스로 포기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관후보생이나 수의사관후보생은 후보신분을 포기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올해 군의관 등 입영 대상이 정해지면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