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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장 구속영장' 지검서 막힌 경찰, 서울고검에 심의 신청

김진우 기자

입력 : 2025.02.24 18:00|수정 : 2025.02.24 19:20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경찰은 서울고검에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당 검사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가 영장심의위원회로, 전국 6개 고검에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심의 신청과 관련해 공수처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김 차장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소한 법원의 판단은 받아보거나, 검찰 처분에 대한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앞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때 경호처 내부 문건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경호처 판단이 문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경호처 내부 문건도 구속영장에 함께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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