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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오후 상법 개정안 심사…야,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강청완 기자

입력 : 2025.02.24 14:34|수정 : 2025.02.24 14:34


▲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습니다.

소위는 오전에 비쟁점 법안을 먼저 심사한 뒤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오후 4시부터 상정해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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