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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플 미수강 땐 졸업 불가…종교의 자유 침해"

조지현 기자

입력 : 2025.02.24 13:13|수정 : 2025.02.24 13:13


채플을 비롯한 기독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졸업할 수 없게 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소재 한 대학에 다니는 비기독교인 학생은 이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두 종류의 기독교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졸업이 불가능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측은 대학 홈페이지에 모든 학생이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종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기독교인 학생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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