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이번에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불이 난 빌라에서 대피하지 못한 사람을 찾기 위해 현관문과 도어락을 파손한 소방관들에게 세대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지난 1월 새벽 시간, 광주시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이 2층과 3층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던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는데요.
소방관들은 새벽 시간이 잠이 들어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연기를 들이마신 다른 입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층에서 4층까지 6가구의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습니다.
수리 예상 비용은 한 세대당 130만 원으로 모두 800여만 원입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합니다.
하지만 이번 빌라 화재는 불이 시작된 세대의 집주인이 숨진 데다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빌라의 다른 세대주들이 소방서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북부소방서는 소방본부에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보상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광주 북부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