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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을 실제 파기한 김 전 장관의 비서가, 역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자료도 파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서를 분쇄하는 세절기 통을 3번 비울 정도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서로 일했던 양호열 씨는 지난달 국회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호열/김용현 전 장관 비서 (지난달 22일) :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양 씨는 그러나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 지시를 받고 이행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 김용현 전 장관이 보안상 이유를 대며 책상에 있는 자료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고, 문서를 잘게 분쇄하는 세절기를 이용해 자료를 직접 파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파기한 자료는 세절기 통을 3번 비울 정도로 많았고, 이 작업에 3시간이 걸렸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기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양 씨가 망치로 부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트북은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입니다.
김 전 장관은 양 씨가 증거를 파기한 지 3일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이 당사자의 증언으로 드러났다고 보고 앞으로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거 인멸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