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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무제한 최후진술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국정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껏 그래왔듯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광현 기자가 첫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자>
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이틀 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읽을 최종 의견 진술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 본인이 손으로 직접 진술서를 쓰고 있어서 최종 내용은 끝까지 알 수 없다"면서도 "국정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유감 표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변론 전략을 논의한 대리인단은 주말 사이 헌법재판소에 간첩죄 관련 판결문을 추가 제출하는 등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반국가세력'과 '하이브리드전'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도 주말 내내 회의를 열고 최종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국회 측 최종 진술서는 내일(24일) 오후 완성될 예정인데, 변론기일에는 김이수·송두환· 이광범 변호사 등이 직접 나서, 12·3 계엄의 위법·위헌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앞선 변론에서 쟁점은 충분히 다툰 만큼, 탄핵심판의 의미를 충실히 설명하면서 파면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는 양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펼치고, 이후 윤 대통령과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의 최후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