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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국 마리나 선박 대여업·수중레저 운송업 특별 안전점검

이태권 기자

입력 : 2025.02.23 11:40|수정 : 2025.02.23 11:40


▲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하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 운송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수중레저 운송업 총 522개 사업장과 695척의 선박이 대상입니다.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이 나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반은 사업장에서 이용 중인 선박의 안전 설비와 구명 장비 비치 상태, 선원·종사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하지 않도록 계도할 예정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레저선박의 안전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며 "마리나 관광객과 수중레저인이 안심하고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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