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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3천만 원어치 판매한 '23만 유튜버', 1심서 징역 3년

편광현 기자

입력 : 2025.02.23 10:05|수정 : 2025.02.23 22:27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천만 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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