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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 2분내로…아무때나 못가" 용변시간 정한 중국회사

최희진 기자

입력 : 2025.02.22 17:31|수정 : 2025.02.22 22:42

"용변시간 제한·어기면 벌금"…중국 회사 엄격 규정 '뭇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가 뭇매를 맞았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최근 하루 6번만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전 8시 이전과 10시30∼40분, 낮 12시∼오후 1시30분, 오후 3시30∼40분, 5시30분∼6시, 9시 이후(야근시)입니다.

이외 근무 시간에는 소변이 급할 경우에만 2분 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급여에서 100위안(약 2만 원)을 깎습니다.

회사 측은 이 조치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 (黃帝內經)에 근거해 직원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노동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련 당국은 지난 13일 회사를 방문 조사했고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가 당국에 불려 간 뒤 회사 측은 결국 화장실 이용 규칙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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