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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오늘(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세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SBS가 단독 보도했던 특임단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단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최근 SBS가 단독 보도했던 계엄 당시 '707 특수임무단 단체 텔레그램방'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는 그제 김 단장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특임단 지휘부가 참여한 단체 텔레그램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상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재에 출석해서 위협 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국회를 통제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은 이와 달랐던 겁니다.
[송진호/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김현태/707 특임단장 : 네. 맞습니다.]
김 단장은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SBS 취재진을 만나 해당 단체대화방은 당시 상사인 곽종근 육군특수전 사령관이 전화로 지시한걸 메모로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현태/707 특임단장 : 사실 그 (단체대화)방은 주둔지에 있는 우리 주요 지휘자들과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방이지 작전을 지휘하는 방이 아닙니다.]
또 자신은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 그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