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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 얽혀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혐의 60대, 1심 불복해 항소

류희준 기자

입력 : 2025.02.21 16:26|수정 : 2025.02.21 16:26


▲ 20년 전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혐의로 1심 무기징역 선고받은 60대

장기 미제 강력 사건인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혐의로 20년 만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0·당시 39세)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따르면 A 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 묻은 족적'을 둘러싼 진실 공방 2라운드가 항소심에서 펼쳐집니다.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맡아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 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 씨와 교제 중이던 A 씨는 C 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 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 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검찰은 남녀 관계에 얽힌 치정이 불러온 참혹하고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간접 증거로 내세운 족적흔 대조 분석의 정확성과 여러 정황 증거를 보강 제시하며 공소 유지에 나선 끝에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짜 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지난해 7월 17일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말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 씨는 1심 무기징역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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