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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157명…최다 채무액은 3억 1천여만 원

입력 : 2025.02.21 17:41|수정 : 2025.02.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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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157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 공개 4건 등 195건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천97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제재를 받은 채무자 1명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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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한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2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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