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페트병 용기로 생수나 음료를 파는 대형 기업들은 페트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 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페트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화학기업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3% 이상 의무 사용하도록 했지만 실제 페트병을 사용하는 식음료 업체에는 규제가 없어 재생 원료 사용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가 아닌 연간 5천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식음료 업체들로 바꿨고 사용 의무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습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 원료 이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의무 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 개로, 환경부는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약 2만t의 재생 원료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