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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형 선고 유예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02.19 21:28|수정 : 2025.02.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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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도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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