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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민경호 기자

입력 : 2025.02.19 21:28|수정 : 2025.02.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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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를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이 의원이 "배우자 소유 미술품 가치가 오르면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배포한 기자회견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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