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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녹아내린 채 불에 타 검게 그을린 흰색 고급 승용차.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김명현이 차에 탄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훔쳐 타고 달아나 불을 지른 렌터카입니다.
피해 남성을 인근 수로에 버린 뒤 빼앗은 13만 원으로 담배와 로또를 구입한 김 씨는 범행 다음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차량 목격자 / 지난해 11월 당시 : 수상한 차가 있어서 와서 뭐 하는지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도망갔어요. (시체를) 유기할 때쯤에 저랑 마주친 거 같아요.]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김명현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에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명현의 범행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사형을 내려도 모자란데 30년이 선고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데다 시신까지 유기했는데, 형이 너무 약하다며 오열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우리 손녀들, 나는 어떡하라고요.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유족들은 2심에서 보다 높은 형량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수복 TJB, 영상취재 : 이용주 TJB,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