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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헌법재판소법 위반" 주장한 안창호…자기 사건에선 "위법 아냐"

안상우 기자

입력 : 2025.02.19 18:17|수정 : 2025.02.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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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내란 혐의 공범들의 형사 사건 기록이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 절차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게 처음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도 판박이처럼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나서 방대한 수사기록을 증거로 활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17년 3월 10일)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재판부 중 한 명이 바로 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란 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탄핵 심리를 맡았던 재판관 모두를 상대로 헌법재판소법 위반, 재판부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활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는 답변서를 직접 제출한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놓고 윤 대통령에 탄핵 사건에선 위법이라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안 위원장이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왜 입장을 바꿨는지 인권위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법을 문제 삼는 인권위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여기서 말하는 사건의 기록은 기록의 원본입니다. 재판소로 송부되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신) 사본을 송부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요.]

다만,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주요 증인들이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정할 경우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안상우, 영상편집 : 전민규, CG : 박태영, 작가 : 김효진, 인턴 : 배시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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