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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서 댓글 싸움한 상대에게 57번 연락…스토킹 '무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2.19 14:49|수정 : 2025.02.19 14:49


온라인 '맘카페'에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법정에 선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 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 씨에게 2023년 8월 전화, 문자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한 것은 잘못이나,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초 A 씨와 B 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습니다.

A 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 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댓글과 대댓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A 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 씨는 이에 '수준이 떨어진다'며 댓글들을 자기 개인 블로그에 '박제'(캡처하거나 저장·보존한 후 대중에게 알려 인터넷상에서 망신을 주는 것)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실제 B 씨는 해당 맘카페에 연결된 자신의 블로그에 A 씨가 처음 작성한 글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댓글 등을 전체 공개 상태로 게시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A 씨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 B 씨에게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으로, B 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 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 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에게 인터넷상으로 욕을 한 A 씨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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