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 시 교원 적격성 여부를 기존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해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응시자가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적성 검사도 정교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영역 가운데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학교마다 제각각인 실시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가 밝힌 대응 방향은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분리 조치와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이 담겼습니다.
당정은 해당 내용을 포함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하늘이 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고위험 교원의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한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할 방침입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당장 다음 달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의 인력을 가동해 대면 인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