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윤 측, 진술조서 증거채택 재차 반발…헌재 "가장 강력한 증거"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2.18 15:44|수정 : 2025.02.18 16:19


▲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증거 채택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됐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런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증거 결정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4차 기일에서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 신청하는 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다"고 재차 일축했습니다.

앞서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이 사건도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려 할 때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재 탄핵심판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고 본인이 서명 날인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