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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주가조작 혐의 퀀타피아 투자자, "공모 없었다" 부인

전형우 기자

입력 : 2025.02.18 13:41|수정 : 2025.02.18 14:30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 이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시세조종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종목 추천을 받긴 했지만, 개인적 판단에 따라 투자했다"며 "공모나 실행행위 가담 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가를, 2023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총 20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기간 중앙디앤엠 주가는 500원대에서 5천800원대까지, 퀀타피아 주가는 800원대에서 4천8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도 심문했습니다.

이 씨 측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여지도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도 전혀 없다"며 "건강 상태도 안 좋아 수감생활을 하루하루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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