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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공매도 재개…"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정준호 기자

입력 : 2025.02.18 11:52|수정 : 2025.02.18 11:52


금융당국이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고, 위반 시 과태료도 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집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 원, 개인 5천만 원입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 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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