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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위 소위 통과

박찬범 기자

입력 : 2025.02.17 21:30|수정 : 2025.02.17 21:30


▲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 3 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에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 없으면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면서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에너지 3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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