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대출 창구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직장 내 유명 '투자의 귀재'가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들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한 뒤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빼돌린 사기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16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에서 투자를 잘한다고 이름난 A 씨는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이를 활용해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 씨는 은행 등에서 이를 활용해 전세·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직장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받고 고수익을 제공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금감원은 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이나 위임장, 인감요구서 등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될 경우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에서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나 인터넷 전화 등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https://www.msafer.or.kr)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