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천경찰서
두 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5개월 넘게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두 살 딸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아내 20대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에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 부부의 범행은 '아이 소재 확인이 안 된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의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지난해 7월 숨진 여아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난 13일 원장들이 서천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날 서천군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저녁 8시쯤 경찰이 서천읍 주거지에서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베란다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가 숨지자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두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등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부부에게는 병원에 입원 중인 미숙아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숨진 아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