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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특검법' 이달말 처리 추진…거부권 차단 포석

한소희 기자

입력 : 2025.02.14 18:53|수정 : 2025.02.14 18:53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점을 이달 말로 조정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과 조율해 27일 정도에 (본회의를) 잡을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과 일반 법률까지 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 달 초·중순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애초 계획대로 20일에 처리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내인 3월 7∼8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검법 처리를 늦추면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시한도 3월 14∼15일로 미뤄집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열리는 셈으로, 야권으로서는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검법안을) 끝까지 쥐고 있을 텐데, 그 시점을 윤석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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