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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600만 원 배상

신용일 기자

입력 : 2025.02.14 21:13|수정 : 2025.02.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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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7천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빅히트뮤직 측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멤버 뷔와 정국에게 각각 1천만 원과 1천500만 원을, 빅히트뮤직에는 5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뷔와 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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