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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집행유예…피해자 측 "해괴한 판결"

정혜진 기자

입력 : 2025.02.14 20:34|수정 : 2025.02.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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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게만 너그러운 해괴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6월 소셜미디어에 전 연인들과의 사생활 영상이 퍼졌던 축구선수 황의조 씨.

[황의조/축구선수 :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14일)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다만 "제3 자인 형수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유포됐고 황 씨가 유포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3년 전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황의조/축구선수 :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게만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는 이해도가 낮은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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