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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만 손봤더라도"…쏟아지는 사후 대책

입력 : 2025.02.13 20:25|수정 : 2025.02.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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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와 정부는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신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있던 제도들만 미리, 제대로 손 봤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차례 병가를 사용한 뒤 지난해 12월,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갔던 가해 교사 A 씨는 21일 만에 진단서 한 장과 함께 교육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A 교사의 의문스러운 복직 과정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은 전문가의 소견만 있다면 복직을 시켜줄 수밖에 없었단 입장입니다.

[최재모/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지난 11일) :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질병 휴직이 인사권자가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 휴직'인 만큼 복직 과정에 더 개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인근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해 말 질병 휴직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과 별개로 교육청이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특히 질병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본인이 제출한 의료진단서 외에도 외부 의료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하기로 한 겁니다.

[남윤제/세종교총 회장 : 병 휴직 관련해서 복직할 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내용으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되고.]

뒤늦게 정부가 세종교육청처럼 정신질환 교원의 휴직과 복직 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기로 했지만 기존 제도만 미리 손을 봤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성낙중 TJB)

TJB 김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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