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규제철폐'…민생·복지 등 159건 대상

김덕현 기자

입력 : 2025.02.13 18:32|수정 : 2025.02.13 18:32


▲ 오세훈 시장,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의 규제를 풀어 소상공인 채무보증 제한과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완화하고 따릉이 이용 연령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3일) 오후 시청 본관에서 '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어 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총 4개 분야 159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초 시정 핵심 화두로 제시한 규제철폐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하 투출기관 23곳을 통해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표 사례를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어도 신규 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해 시민들의 보증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환 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해 이른 시일 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꿉니다.

아울러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해야 했는데, 이를 부분 계약 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해 보호자 동반 시엔 13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권 외에 3시간권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 7개소엔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 조성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 사업'의 자부담 10% 의무 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 단체에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계약 시 민간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업체 부담과 불편을 줄일 방침입니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 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 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 체계를 마련합니다.

112나 119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그동안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이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줍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 기준을 완화해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시는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안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끊임없이 챙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행정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쌓여 있는 걸림돌을 그때그때 걷어내는 규제철폐의 두 영역을 원활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