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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비상계엄 시 임무 부여 못 받고 출동…이례적"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2.13 17:16|수정 : 2025.02.13 17:23


▲ 탄핵심판 8차 변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 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출동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조 대령은 오늘(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서는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한 후 계획해 출동한다"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조 단장에게 이른바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단장은 수호신 TF를 "대테러 작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제1경비단 소속 군인 중 이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부대 특성상 기동 예비뿐 아니라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 소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이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임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단장은 당시 공포탄을 챙긴 이유에 대해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했고, 공포탄 휴대도 훈련 목적상으로 처음에 이해했다"면서 "그 이후 상황이 전개되면서 공포탄 휴대가 어떤 의미인가를 평가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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