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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대통령의 체포 지시' 질문에 "그런 사실 없어"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2.13 15:33|수정 : 2025.02.13 15:33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서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 있느냐'라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조 청장과 회동에 대해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며 체포조나 방첩사 지원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방첩사를 언급하거나 지원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원 등을 요청받았냐'는 물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대통령은 직접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말을 안 했고 증인이나 조 청장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통제하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대통령의 의중이 국회의원을 포함해 아무도 (국회에) 못 들어오게 막으라는 것이었으면, 계엄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경찰 몇 명을 배치할 수 있느냐, 국회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해달라 정도는 말하지 않았겠느냐.

안가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이 변호사가 재차 질문하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회 장악을 시도하거나 장악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지시가 없었고, 국회를 1차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했다). 그게 잘못된 조치인 걸 알고 바로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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