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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들어가는 가구들이 많죠. 국내 중대형 가구 제조사들이 지난 10년간 아파트 가구 입찰을 담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 부과된 과징금만 모두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가구 회사 담합 증거자료입니다.
이른바 사다리 타기를 하는 사진인데 가구 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한 겁니다.
입찰 대상은 아파트 가구, 그중에도 드레스룸과 팬트리에 들어가는 시스템가구였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중대형 가구제조사 20곳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을 담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저가수주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을 한 겁니다.
이들은 낙찰 예정 회사의 입찰 가격을 사전에 공유받고 합의했는데, 공정위는 이번에 확인된 답함 관련 매출액이 지난 10년간 3천300억 원이라며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회사들은 시스템 가구뿐만 아니라 붙박이장 같은 빌트인 가구도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과징금을 930억 원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가구는 가리지 않고 담합을 해오다 적발이 된 셈인데 과징금을 합하면 모두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가구 입찰 시장에서 지난 10년간 담합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면서 담합 결과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회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샘 등 4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조무환)